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노동조합 전임자 (문단 편집) == 지위 == 노조전임자의 처우는 휴직 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다[* 대법원 1995. 11. 10., 94누54566]. 즉 근로자로서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. 한편 노조전임자가 일을 안했다고 하더라도 결근을 했다고 볼 수도 없는 게 노조전임자의 업무는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, 다른 한편으로는 노조법에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도 없어서 출근했다고 볼 수도 없다.[* 그렇기 때문에 판례는 노조전임기간은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있다. 대법원 2015다66052 판결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